1.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2. 첫만남 이용권
3. 부모급여
4. 보건소혜택
5.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6. 자동차 보험료 할인
7. KTX, SRT 요금 할인
8. 양육수당
9. 아동수당
10. 전기요금, 할인
11.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할인
12. 서울시 산후조리비 지원
13.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14. 다태아 안심보험
15. 다둥이 행복카드
- 지원대상: 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2세 미만의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혜택: 진료비 태아당 100만원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지원
쌍둥이는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으로 바우처 금액이 늘어난다.
신청: 1)산부인과 방문 신청서상의 임신, 출산 확인란 확인 2)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 방문 3)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지급신청서 제출, 국민행복카드 신청/발급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출산, 유산진단)일로부터 2년까지
지원목적: 출산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단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경과시 바우처 신청 불가)
지원내용: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200만원을 지급
둘째부터는 아동당 300만원씩 지급(단 유흥 사행 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가능)
지원기간: 사용가능 시작일은 이용원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없이 포인트 생성
- 사용종료일은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 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예) 2022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3년 4월 26일까지 사용가능하며, 2023년 4월 27일 0시부터 바우처 자동소멸
- 바우처 이용가능 업체(물품) 및 방식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음식료품, 가구)
유흥업종 시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가능
목적: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다.
신청방법: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된다.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주요내용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 지원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수행시 지원※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市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
지원절차
출산·육아포털 「몽땅정보 만능키」(’23년 9월 오픈 예정)에서 부모(양육자)가신청
신청서류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신청가능
(조부모 돌봄지원 신청 시) 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1부※ 아이돌봄비 수급자(받을사람)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함.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타 시도 거주 친인쳑은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함)
시행시기: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하러 가기
몽땅정보 만능키
몽땅정보 만능키 웹사이트
umppa.seoul.go.kr
서울시는 24개월 이하 모든 다태아 가정을 위해서
2024년부터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에 가입하면 응급실 이용 시 횟수 제한 없이 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홍역, 볼거리, 일본뇌염, 백일해 등 특정 전염병 진단비와 골절·화상 수술비, 깁스 치료비도 각각 최대 30만원 보장받는다.
대상가정: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2자녀 이상 가정(단, 막내가 18세 이하)
의의: 민간기업과 함께 다자녀 가정에 대해 다양한 경제적 혜택 및 각종 문화생활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산/관/시민이 함께 하는 가족친화적인 출산/양육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사업목적: 개인에게 치중되어 있는 과중한 자녀 양육비용의 사회분담화/개인과 사회가 함께 하는 출산, 양육 친화적인 환경조성 및 지원